[보건] 학교보험(교내외 치료비) 청구절차 안내

작성일
2026.04.21
작성자
김혜리
조회수
15

1. 관련: 강릉학생지원과-361(2026. 3. 17.)

2. 위 호와 관련하여 교내 활동(수업 등)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실제치료비보상해 주는 교내외 치료비 청구방법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학생관련 담당자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. 보상대상: 우리대학에 재학중인 학부생(대학원생 포함), 한국어교육센터 재학학생

. 보장기간: 2026.4.19.~2027.4.19.(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분에 사고와 관련되어 실제 사용한 치료비 실비지급)

. 보상한도: 최고 300만원 이내

. 청구제외: 고의(자살, 허위청구 등), 천재지변, 교통사고(전동킥보드 등), 폭행사고, 운동선수 경기사고 등

. 신청 및 지급절차(2026. 4. 19. 이후 발생사고)


청구인 보험처리 절차

 

업 무 처 리

사고 발생

 

대학 안전 사고 발생

묶음 개체입니다.

 

 

재학생학과 사무실 방문

[보험청구서식 작성]

 

보험청구서식 다운로드

강원대학교 | 대학생활 | 후생복지 | 강릉캠퍼스 | 의료/보건

보험청구서식(개인정보동의서, 사고경위서) 작성 후 사고경위서 확인란에 학과장 도장날인, 목격자 개인정보작성, 재학증명서 1부 준비

묶음 개체입니다.

 

 

재학생보건실

[보험청구서류 제출]

 

보건실에서 보험사로 사고통지 접수

- 보험청구서식 1, 재학증명서 1부를 보건실 혹은 이메일(yhm0122@kangwon.ac.kr) 제출

보험사 사고통지 후 보험처리 가능시 재학생 카카오톡으로 보상관련(치료비 관련서류 제출)안내메시지 발송

묶음 개체입니다.

 

 

재학생의료기관

[병원치료비 서류 발급]

 

병원 치료완료 시점에 치료비관련 서류 일괄 발급

- ·의원 치료비(계산서) 및 약국 계산서(약제비확인서, 카드전표 불가)

- 진료비세부내역서(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)

- 진단서(진료확인서, 소견서 으로 대체가능)

- 응급실 방문시 초진차트(100만원이상 치료비 청구시), 입원 시 입·퇴원 확인서, 수술시 수술확인서, MRI검사 시 검사결과지

묶음 개체입니다.

 

 

재학생보건실

[병원치료비 서류 제출]

 

병원발급 서류일체, 통장사본 1 보건실 혹은 이메일(yhm0122@kangwon.ac.kr) 제출

보건실에서 보험사로 치료비 관련서류 접수, 재학생 카카오톡으로 보상심사 및 미비서류 발생 등에 대한 안내메시지 발송

묶음 개체입니다.

 

 

보험사재학생

[보험 청구액 지급]

 

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자의 계좌로 치료비 입금

- 재학생 카카오톡으로 보상금액 안내메시지 발송



묶음 개체입니다.

 

 

재학생보험사

[심사청구]

 

보험사 지급결정에 불복할 경우 90일이내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

- 보건실로 보상재심사 요청 접수(방문)


 

. 기타: 대인 및 대물 사고 접수시 보건실로 사전유선(내선: 2039) 연락 필수

. 협조사항: 보험 허위청구 및 대인대물 사고 보상처리시 보험사에서 사실확인을 위한 영상자료(CCTV) 및 서면 답변 및 대면질의(목격자 포함), 사고 현장조사 실시

 

 

붙임 2026 학교안전공제회 보험청구 서식 1. 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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