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기타] [보건] 학교보험(교내외 치료비) 청구절차 안내

작성일
2026.04.20
작성자
김지미
조회수
46

 교내 활동(수업 등)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실제치료비를 보상해 주는 교내외 치료비 청구방법에 대하여 안내하오니, 관련 안내가 필요하면 꼭 학과사무실(033-640-2526)로 문의바랍니다.


 가. 보상대상: 우리대학에 재학중인 학부생(대학원생 포함), 한국어교육센터 재학학생

 나. 보장기간: 2026.4.19.~2027.4.19.(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분에 사고와 관련되어 실제 사용한 치료비 실비지급)

 다. 보상한도: 최고 300만원 이내

 라. 청구제외: 고의(자살, 허위청구 등), 천재지변, 교통사고(전동킥보드 등), 폭행사고, 운동선수 경기사고 등

 마. 신청 및 지급절차(2026. 4. 19. 이후 발생사고)




 바. 기타: 대인 및 대물 사고 접수시 보건실로 사전유선(내선: 2039) 연락 필수

 사. 협조사항: 보험 허위청구 및 대인대물 사고 보상처리시 보험사에서 사실확인을 위한 영상자료(CCTV) 및 서면 답변 및 대면질의(목격자 포함), 사고 현장조사 실시



2026 학교안전공제회 보험청구 서식 다운로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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