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 보험(교내외 치료비) 청구 절차 안내

작성일
2026.04.21
작성자
원도은
조회수
8

<학교보험(교내외 치료비) 청구절차 안내>


가. 보상대상: 우리대학에 재학중인 학부생(대학원생 포함), 한국어교육센터 재학학생

  

나. 보장기간: 2026.4.19.~2027.4.19.(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분에 사고와 관련되어 실제 사용한 치료비 실비지급)

  

다. 보상한도: 최고 300만원 이내

  

라. 청구제외: 고의(자살, 허위청구 등), 천재지변, 교통사고(전동킥보드 등), 폭행사고, 운동선수 경기사고 등

  

마. 신청 및 지급절차(2026. 4. 19. 이후 발생사고): 사진 참고


 바. 기타: 대인 및 대물 사고 접수시 보건실로 사전유선(내선: 033-640-2039) 연락 필수

  

사. 협조사항: 보험 허위청구 및 대인대물 사고 보상처리시 보험사에서 사실확인을 위한 영상자료(CCTV) 및 서면 답변 및 대면질의(목격자 포함), 사고 현장조사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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