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보건] 학교보험(교내외 치료비) 청구절차 안내
- 작성일
- 2026.04.20
- 작성자
- 오나정
- 조회수
- 34
교내 활동(수업 등)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실제치료비를 보상해 주는 교내외 치료비 청구방법에 대하여 안내합니다.
가. 보상대상: 우리대학에 재학중인 학부생(대학원생 포함), 한국어교육센터 재학학생
나. 보장기간: 2026.4.19.~2027.4.19.(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분에 사고와 관련되어 실제 사용한 치료비 실비지급)
다. 보상한도: 최고 300만원 이내
라. 청구제외: 고의(자살, 허위청구 등), 천재지변, 교통사고(전동킥보드 등), 폭행사고, 운동선수 경기사고 등
마. 신청 및 지급절차(2026. 4. 19. 이후 발생사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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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인 보험처리 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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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 무 처 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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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 발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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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 대학 안전 사고 발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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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학생▶학과 사무실 방문 [보험청구서식 작성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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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 보험청구서식 다운로드 강원대학교 | 대학생활 | 후생복지 | 강릉캠퍼스 | 의료/보건 ∘ 보험청구서식(개인정보동의서, 사고경위서) 작성 후 사고경위서 확인란에 학과장 도장날인, 목격자 개인정보작성, 재학증명서 1부 준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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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학생▶보건실 [보험청구서류 제출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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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 보건실에서 보험사로 사고통지 접수 - 보험청구서식 1부, 재학증명서 1부를 보건실 혹은 이메일(yhm0122@kangwon.ac.kr) 제출 ∘ 보험사 사고통지 후 보험처리 가능시 재학생 카카오톡으로 보상관련(치료비 관련서류 제출)안내메시지 발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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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학생▶의료기관 [병원치료비 서류 발급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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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 병원 치료완료 시점에 치료비관련 서류 일괄 발급 - 병·의원 치료비(계산서) 및 약국 계산서(약제비확인서, 카드전표 불가) - 진료비세부내역서(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) - 진단서(진료확인서, 소견서 등으로 대체가능) - 응급실 방문시 초진차트(100만원이상 치료비 청구시), 입원 시 입·퇴원 확인서, 수술시 수술확인서, MRI검사 시 검사결과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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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학생▶보건실 [병원치료비 서류 제출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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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 병원발급 서류일체, 통장사본 1부 보건실 혹은 이메일(yhm0122@kangwon.ac.kr) 제출 ∘ 보건실에서 보험사로 치료비 관련서류 접수, 재학생 카카오톡으로 보상심사 및 미비서류 발생 등에 대한 안내메시지 발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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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사▶재학생 [보험 청구액 지급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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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자의 계좌로 치료비 입금 - 재학생 카카오톡으로 보상금액 안내메시지 발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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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학생▶보험사 [심사청구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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∘ 보험사 지급결정에 불복할 경우 90일이내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- 보건실로 보상재심사 요청 접수(방문) |
바. 기타: 대인 및 대물 사고 접수시 보건실로 사전유선(내선: 2039) 연락 필수
사. 협조사항: 보험 허위청구 및 대인대물 사고 보상처리시 보험사에서 사실확인을 위한 영상자료(CCTV) 및 서면 답변 및 대면질의(목격자 포함), 사고 현장조사 실시
붙임 2026 학교안전공제회 보험청구 서식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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